"정비절차 무시한 항공사들"...국토부, 4건 적발해 수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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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5-02-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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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종합 안전점검 결과와 향후 안전 강화 방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리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사고 이후 대응 경과와 함께 피해자 지원 현황, 항공사 안전점검 결과, 조류충돌 예방 개선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11개 국적 항공사 종합안전점검에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정비절차 미준수의 경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을, 정비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의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각 공항의 전담인력을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로 확대하고, 전국 공항에 열화상카메라와 차량형 음파발생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조류탐지 레이더를 전국 공항에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설치 대상 공항은 4월 중 확정하여 2025년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본격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49재 지원,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지원,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며,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2025년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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