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어로케이,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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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10-02 20:22본문
이륙 후에야 짐 미탑재 통보... 지연도 미고지
아시아나 1200만원·에어로케이 1800만원 과태료 부과 확정
사진=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가 승객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1200만원, 에어로케이 18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뉴욕 3개 항공편에서 일부 수하물을 싣지 못했다.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우회항로를 운항하면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출발 3~4시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항공기 이륙 후에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내 내용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 문의 안내뿐이었고, 보상계획 등은 빠져 있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발생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각 항공편당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건의 운항에서 지연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지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승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했다. 각 건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9월 1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1200만원·에어로케이 1800만원 과태료 부과 확정

사진=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가 승객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1200만원, 에어로케이 18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뉴욕 3개 항공편에서 일부 수하물을 싣지 못했다.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우회항로를 운항하면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출발 3~4시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항공기 이륙 후에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내 내용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 문의 안내뿐이었고, 보상계획 등은 빠져 있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발생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각 항공편당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건의 운항에서 지연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지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승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했다. 각 건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9월 1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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