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 경호원 벌금형, 판사 "배우도 문제 있다" 이례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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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1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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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팬들 향해 플래시 비춘 경호원, 경비업법 위반 인정
"일정 공개하고 팬미팅처럼 행동... 은밀히 이동 안 해"


배우 변우석. 사진=바로엔터테인먼트

인천지법이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변우석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호원 A씨(44세)와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는 변우석(34세)을 경호하던 중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손전등 불빛을 비춘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많은 팬이 몰리자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했고, A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경호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

신 판사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는 행위가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승객들의 눈을 자극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재판부는 변우석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질책을 했다.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됐다"며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예인 공항 이용 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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