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영공주권과 안전평가 원칙 재확인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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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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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이오알) 브이오알 Editor - news@vor.kr
국가 영공주권 보장, 항공안전 정보공유 강조
NOTAM 통한 실시간 위험정보 전달 체계 명시


사진=IC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일(현지시간) 국가의 영공 주권과 안전 평가에 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에 명시된 영공 주권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ICAO는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 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며 "항로 지정, 특정 지역 비행 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각국은 협약 부속서 11에 따라 영공의 안전과 보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의무를 진다.

성명은 항공안전 정보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en, NOTAM)를 강조했다. NOTAM은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의 변경사항이나 잠재적 위험을 조종사와 항공사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통신 체계다. 국가는 자국 항공사에 특정 지역 상공 비행 위험에 관한 정보를 발행할 수 있다.

ICAO 측은 "민간 항공기가 특정 지역 상공을 비행할지 여부는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이라며 "국가는 운영자와 규제기관에 시설 상태, 잠재적 안전 위험, 보안 리스크 등 정확한 항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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