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외교부, 겨울방학 해외여행객 대상 마약 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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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12-02 20:50본문
(서울=브이오알) 브이오알 Editor - news@vor.kr
공항 내 집중 홍보와 해외 로밍 안전문자로 마약 위험 경고
대마 합법국가 여행 시 각별한 주의, 국내법 적용으로 처벌 대상
사진=관세청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12월 1일부터 겨울방학 휴가시즌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나 마약 유통이 활발한 지역으로의 여행이 늘면서, 호기심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약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단 한 번의 연루만으로도 법적 처벌은 물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항 항공사 데스크와 출국장에 마약 예방 리플렛과 배너형 홍보물을 비치하고, 모니터를 통해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한다.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 합법이라는 착각에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의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행동 수칙과 함께 마약 밀수신고 이리로 125번, 24시 익명 마약류전화상담센터 1342번 등 긴급 핫라인 정보도 제공한다.
대마 합법화 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사항을 전송한다.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 링크가 포함돼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정부는 "해외여행의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음료나 음식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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