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생활기반 잃는 주민에 '재정착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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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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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이오알) 브이오알 Editor - news@vor.kr
국토부, 임시거주·고용추천·직업훈련 등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 법인에 부수사업 위탁도 가능… 소득창출 기회 제공


사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지 지원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촘촘한 재정착 지원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재정착 지원의 구체적 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임시 거주를 지원하고, 신공항 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주민 고용을 추천할 수 있다. 직업전환훈련 실시와 새 일자리 알선도 가능해진다.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주민들에게 생계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설계한 셈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수사업 위탁 조항이다.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에 딸린 각종 작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가 맡을 수 있다. 공항이 들어서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의 소득창출 기회가 되는 구조다.

국토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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