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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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11 20:00본문
(서울=브이오알) 브이오알 Editor - news@vor.kr
수요 급감 외부요인 인정 여부 면밀 검토
소비자 편익 보장 최우선 원칙 천명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신청을 심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명령을 둘러싼 첫 변경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11월 17일 청주-제주 노선, 12월 4일 인천-괌·부산-괌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에는 '급격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은 이 조항을 근거로 괌 노선의 수요 급감을 사유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항공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노선들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변경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수개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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