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핵심 면세사업권 DF1·DF2 신규사업자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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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오알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11 20:00본문
(서울=브이오알) 브이오알 Editor - news@vor.kr
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 반납
여객 편의 확보·영업공백 최소화 중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사업권(DF1) 배치도.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11일 DF1 및 DF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른 것으로, 여객의 면세쇼핑 편의 확보와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인수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입찰 대상인 DF1과 DF2는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총 29개 매장, 8,665㎡ 규모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배치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약 5년이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예가는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DF1 11,500원, DF2 11,700원(VAT 포함)으로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됐다. 신규 사업자는 2022년 5월 런칭한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통해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하는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입찰은 2025년 1월 15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항공사는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https://www.onbid.co.kr/) 부동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재 사장은 "지난 입찰 시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면세업계의 더딘 회복세를 반영해 최저수용금액을 설정한 만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이 윈윈할 수 있는 입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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